[사회] [단독]국민의힘, 국조특위 증인 6명 위증 고발 추진…정용환·남욱·이화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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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해 위증 혐의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들의 청문회 주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관련 법적 조치를 논의했다. 고발 대상에는 정 차장검사, 남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6명이 포함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기 수사팀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기 수사팀을 이끌던 정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15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5쪽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점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6일 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정 차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이 존재하는데도, 술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근거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증언과 이 원장, 조 전 부회장의 발언이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동안 위증 관련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가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장 역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고발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방 전 부회장 증언은 협잡의 산물”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발을 예고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다’는 국회증언감정법 단서 조항을 검토했고,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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