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송민호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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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멤버인 송민호(33)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무단 결근 혐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예정이었지만, 송씨 측이 지난 2월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검은 머리와 검은색 안경에 희색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송 씨는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께실망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송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펼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그해 12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이외의 무단결근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송민호와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11일 중앙일보가 단독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씨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에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또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당초 7월에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다.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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