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Q&A] ‘치매 머니’ 154조 지키는 ‘공공 신탁’ 시범사업…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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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에서 열린 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에서 가상의 치매환자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뉴시스

혼자 사는 A씨는 최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았다. A씨는 “앞으로 치매에 걸리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들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는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하고, 이들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가 관리에 나선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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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이번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을 기반으로 노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골자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사(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광역시, 대구, 부산)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계약에 따라 위탁 재산을 월별로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된다. 치매 환자라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이용 비용이 따로 있나.
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데 이용을 희망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나.
아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재산을 맡길 수 있다.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 대상이며, 위탁 재산의 상한액은 10억원이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별도의 계약 기간은 없다. 대상자의 상황 변화나 욕구에 따라 재정지원 계획(지출 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재산 관리와 지출은 어떻게 이뤄지나.
신탁이 시작되면 공단 지역본부는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 지출이나 용돈 형태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공단은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청·선별(2주), 상담 및 계획 수립(4주) 등 단계별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면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사망 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라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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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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