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FBI 국장, ‘과음 의혹’ 보도에 368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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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캐시 파텔 FBI 국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 캐시 파텔 국장이 자신의 ‘잦은 과음 의혹’을 보도한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상대로 2억5000만 달러(약 368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과의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파텔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이며 악의적으로 작성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17일 애틀랜틱에 게재된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보도다. 이 기사에서는 전·현직 FBI 관계자 등 약 20명을 인용해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과음하는 일이 잦으며, 술에서 깨지 못해 아침 회의가 지연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그를 깨우느라 애를 먹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또한 FBI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장으로서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은 “보도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회사와 기자를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해당 보도가 허위일 뿐 아니라, 언론이 이를 인지하고도 무모하게 보도했다는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파텔 국장은 이번 논란 이전에도 각종 구설에 올랐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FBI 전용 제트기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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