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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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매도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매도 기회를 일부 연장해 시장 부담을 완화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사회 분야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되고, 비례대표 비중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 정원이 총 80명 늘어난다.
또 정당 지역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환자 권리·의무를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위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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