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도 수사 요구도 못하는 검찰…결국 감사원 13억 뇌물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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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가운데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3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약 12억9000만원 상당의 16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별도의 추가 보완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반영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5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추가 수사를 목적으로 기록 사본을 제공받아 갔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도 공수처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도 임박하자 검찰은 현재까지 혐의가 입증된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마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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