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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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9명 중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형사 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은 바 있다.

다만 류 판사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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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가격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3조2715억원 규모(해당 기간 매출액 기준)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답함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대한제당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 엄벌 기조 속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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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은 담합에 대한 정부의 엄벌 기조 속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19일 담합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월 12일 제당 3사에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전분 및 당류) 담합 사건도 이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월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으로 6개 제분사 임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23일에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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