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까지 뚫고 운동기구 ‘쫙’…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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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은 입주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 복도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면서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벤치 프레스·바벨·덤벨 등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창문 옆 벽에는 구멍을 뚫어 턱걸이(풀업)용 거치대를 고정해 놓은 상태였다.
네티즌들은 “AI 합성 사진 아니냐”, “벽에 구멍까지 뚫은 게 놀랍다”, “운동기구를 한두 개 내놓은 것도 아니고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등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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