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숨지게 한 ‘마세라티 뺑소니범’…도피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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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판단해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을, C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도피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과속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A씨는도주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부 역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두고 “A씨가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피 행위를 도운 나머지 피고인들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를 목격하고도 도피를 도와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의 음주운전 혐의도 A씨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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