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이동 계곡 여전한 음식점 평상…현장 본 행안장관 “반드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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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 우이동 계곡. 정부가 지정한 전국 473곳 하천·계곡 중점관리 대상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불법행위가 반복된 지역이다. 계곡 바닥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은 철거됐지만, 계곡 위로 진입로와 음식점을 잇는 임시 교량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음식점은 하천 구역을 일부 침범해 대형 평상도 설치해 둔 상태다.
강북구 공무원이 태블릿PC 속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자 현 위치 주변 불법 시설물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하천구역 경계를 담은 국토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 직원은 “과거에는 하천 부지 내 시설물의 불법 점유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완전히 하천 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천 일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자연 형성된 마을이었다. 현재는 음식점 15곳과 숙박업소 3곳이 밀집한 상권으로 바뀌었다. 강북구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 시설은 305건으로 대부분 평상·데크·천막 등 영업용 시설이다. 적발 업소는 10곳이다. 동시에 강북구는 인수천 일대를 정비 중이다. 총 76억원(국비 33억7500만원 포함)을 투입해 2027년까지 1.74㎞ 구간을 ‘힐링 데크 로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사라진 자연의 공공성을 회복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계곡·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재정비 과정에서 불법 점용 시설이 3만3000여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드론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천·계곡 내 영업을 위한 시설물 외에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했다.
서울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5개 자치구도 별도 TF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기존 하천 중심 조사에서 계곡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231건, 시설물 기준으로는 771건이다. 시는 인수천과 노원구 벽운계곡·동막골 등 3곳을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속에 따른 생계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업소는 평상 철거 시 영업 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하천 구역 내 상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사유지 내 영업은 허용된다”며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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