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RS니코틴’ 액상형 전담도 규제…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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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전단을 내걸은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앞으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담배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RS니코틴’(천연·합성 혼합 니코틴)도 법 개정에 따른 규제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초 잎뿐 아니라 연초·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는 셈이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 자동판매기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 포장엔 경고그림·문구 등을 표기해야 한다.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중구청 관계자들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들고 있는 모습. 뉴스1
특히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RS니코틴도 다른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RS니코틴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에서 유래한 천연 니코틴을 섞어 이른바 ‘타격감’을 높인 성분이며, 그동안 합성 니코틴처럼 판매돼왔다. 법 개정 후엔 일부 담배 관련 단체가 RS니코틴의 국제화학물질(CAS) 식별번호가 기존 니코틴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반 니코틴이 아니니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강하게 펴왔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RS니코틴도 똑같은 니코틴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확대된 담배 정의에 포함된 만큼 법망을 벗어난 제품을 파는 ‘사각지대’는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관 협·단체에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아예 하위법령에 RS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정의를 명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관계자는 “RS니코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면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으로 쏠리면서 시장 질서가 크게 교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재고를 모두 소진할 때까진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제조·수입된 제품엔 식별 문구를 인쇄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유해성분 검사 등 재고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고시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재고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연합뉴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유사 니코틴 제품도 담배사업법에서 빠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 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을 말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시 첨가제로 쓰이는 6-메틸니코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 논의를 거쳐 관리 주무 부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됐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없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세금이 붙게 되는 합성 니코틴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유사 니코틴 제품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커질 것”이라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 맞춰 신종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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