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부금품법 위반’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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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기부금품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는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경우 목적과 목표액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포스터 등을 통해 미등록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목사는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유튜브 후원금은 회원에 준하는 것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발했다.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 역시 “횡령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연간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오래된 만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같은 해 11월에는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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