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슬라 급가속 주장 대리기사, 2심도 금고 1년…“가속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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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테슬라 차량 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반정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금고 1년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는 강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운행정보를 근거로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이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한 기록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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