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동 26명 학대한 치료사 2심서도 징역 4년…피해 부모 “형량 낮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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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 피해아동 보호자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26명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치료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제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 B씨(20대, 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발달 지연을 겪은 아동들로서 범죄에 취약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 아동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은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동을 밀치거나 꼬집고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아 토를 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A씨는 아동들을 상대로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숫자다. 영상 보관 기간 등 문제로 전체 범행 기간 중 총 49일 상당의 CCTV 기록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26명 중 22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애 변호사는 “CCTV 영상은 3개월만 보관되고 가장 심하게 학대를 주도한 교사의 1대 1 강습 교실에는 CCTV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최근 수년간 더 많은 아동이 학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고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2심 선고 직후 피해 아동 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아동 어머니 C씨는 “우리 아들이 A씨에게 목을 자주 졸려서 지금도 목걸이를 거부하고, 손이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아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가해자는 징역 4년 이후 정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끔찍하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 어머니 D씨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26명이나 되는데도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대 수위가 낮았던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해 준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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