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입구 막고 잠수 타는 ‘주차 빌런’ 처벌 가능해졌다…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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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차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 등 사유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는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해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시 귀산 카페거리에 주차된 캠핑카와 캐러밴. 안대훈 기자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캠핑카나 카라반 등을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기존에는 주차 구획을 기준으로 단속했으나, 개정안은 단속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편법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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