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웰스토리 2349억원 과징금 취소…‘급식 몰아주기’ 의혹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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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부과한 2349억원대 과징금을 법원이 취소했다. 지난 2021년 공정위 처분 후 약 5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24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 등이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3년~2020년 사내 급식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을 위탁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또 이같은 지원은 영업이익을 삼성웰스토리에 이전시켜 웰스토리를 자금 조달 창구(캐시카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삼성 측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며 즉각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계약 조건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에 대해 “삼성전자 등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삼성웰스토리와 다른 경쟁업체의 사내식당 운영업무 역량을 비교·평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징금 산정의 근거인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대해서는 “메뉴 구성이나 식재료 품질, 서비스 질 등 다양한 변수가 급식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수치만 비교해서는 실제 이익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 경쟁입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업장에 식당을 분할해 중소업체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의 수익창출원이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 회계상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 부문”이라며 “삼성물산이 당시 바이오산업 투자 등을 위해 필요했던 약 1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이 급식단가 계약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지시하며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내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진은 최소로 줄이는 방안, 외부 업체와 경쟁법 등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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