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값 1억 바가지’ 유흥업소 점주 구속…음주운전 협박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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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참고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총 1억원에 가까운 술값을 과다 청구한 30대 유흥업소 점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취객들에게 과도한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준사기·공갈)로 유흥업소 점주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2000여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을 차려 보니 술값이 과다 청구돼 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8명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뒤쫓아가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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