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연대 조합원 친 운전자·경찰 바리케이드 돌진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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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경찰 충돌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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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조합원 60대 B 씨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3명으로 늘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현장에서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진주 물류센터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행진과 구호를 이어갔다.

경찰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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