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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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씨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결과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 등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동정범끼리 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사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 행위를 별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긴 행위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며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씨도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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