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육가공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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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이마트 돼지고기 진열대. 연합뉴스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업체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가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가격 사전 합의 정황…공정위 첫 돈육 담합 제재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돈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6개 법인뿐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 브랜드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방식으로 돈육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 또는 최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진행된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업체 간 가격 담합 여부와 공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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