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의료 15년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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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캠퍼스. 김성태 객원기자
공공의료 인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년제로 운영되는 이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교가 들어설 지역은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인천과 경북, 전북 등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사고 형사 처벌 완화 개정안 통과도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했을 때는 기소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두고 의료·환자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피해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하면 재판받을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기에 법안 통과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유족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당초 18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하는 안에서, 신청자에 한해 1개월 동안 기준 소득 월액 하한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축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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