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헌재 첫 성비위 징계…스토킹 의혹 헌재 연구관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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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근 ‘스토킹 의혹’을 받는 A부장연구관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성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A부장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적시했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견책은 처분 가능한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스토킹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불복 절차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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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헌재는 지난주 A부장연구관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린다. 15일이 채 지나기 전에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헌재는 “이례적일 정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번 징계에 앞서 피해자인 여성 연구관과 A부장연구관을 분리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순환 근무가 없고, 한 건물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헌재 특성상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헌법재판연구원에 인사 발령을 했다면 완전한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니 분리가 확실히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선 헌재 B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없이 고충상담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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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 관리 '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 활용' 헌법소원 결론 등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지난 5년간 헌재 공무원에 대해 이뤄진 징계 처분은 6건에 불과하고, 헌법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2026년 외에는 없었다. 최근 5년간 징계 6건 중 5건은 견책 수준에 그쳤고 2023년 전문경력관 C씨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받은 사례가 있었다.

최근 잇따라 헌재 내부에서 성비위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법조계에선 ‘깜깜이 징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법관과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지만, 헌재는 규정이 없어 관보에 게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또한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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