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尹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29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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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중앙지방법원
법원이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항소심 선고가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가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외에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일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유죄 부분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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