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분쟁조정법 후폭풍…‘필수의료 보호’ vs ‘환자 권리 침해’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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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성태 객원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수의료 안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핵심 쟁점인 ‘형사 특례’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형사 특례 조항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이냐 처벌이냐’를 강요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의료인만이 면책 특혜를 누리고 피해자는 진술권마저 박탈당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완화를 기대하나 그 근거는 법안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법적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긍정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형사 특례 적용 제외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의료진을 여전히 방어 진료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시행령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 전공의 참여 공식화,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단체 중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의료진 처벌 면제가 아니라,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의료계는 의료 사고의 투명한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하 ㄴ데이터 공유에 임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정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구체적 기준 확립이 향후 1년간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환자단체는 엄격한 기준을, 의료계는 폭넓은 보호망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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