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친여 유튜버에 ‘장동혁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본문

bta34e3fe5f17f6f0d29aeff89951340bf.jp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내용과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친여 성향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 대표의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왔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이들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85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