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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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 출국금지 요청을 풀러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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