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매관매직’ 관련 재판 증인 출석…“로봇개니 뭐니 들어본 적도 없어”
-
2회 연결
본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4일 법정에서 “로봇개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 심리로 열린 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드론 업체 드론돔 대표 서 씨는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 역시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날 변론이 분리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벗은 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 씨에게 시계를 대신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서 씨가 차고 있던 시계를 보고 착용을 요청하고, ‘다른 영부인들처럼 보석이나 장신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느냐” 등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또 서 씨가 제공한 넥타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일정에서 착용했는지, 대선 당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통화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진 서 씨 측 반대신문에서도 비슷했다. 10여 차례 진술을 거부하던 김 여사는 서 씨 측 변호인이 시계의 대가성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저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여쭤본 사실이 있다. 로봇개니 뭐니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이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청탁 그런 거 전혀 모른다”며 “황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얘기하고 그런 것”이라며 “저는 (서씨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반대신문 도중 서 씨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재판부가 “변호인이 그렇게 다그치면 안 된다.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같은 답변 이후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신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과 15일 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변론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지정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