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8일 항소심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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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28일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된 바 있다.
3대 특별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2심 중에선 처음 생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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