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시혁, 구속 면했다…검찰, 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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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되돌려보냈다. 사진은 방 의장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주식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2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약 1년 5개월간 해당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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