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구형 낮춰줄게” 가짜 청와대 명함으로 지인 돈 6억 뜯어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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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5억85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지인인 사업가 B씨를 속여 총 128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짜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내밀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사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구형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직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범행 당시 통장 잔액은 고작 1465원에 불과했다.
그는 갈취한 돈을 경영난에 빠진 B씨를 돕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쓴다고 속였다. 실제로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체하거나 자신의 카드 결제 대금 등 생활비로 탕진했다.
군산 조선소 가동이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등 지역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허위였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1억원 지급을 약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질적인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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