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총살·전기의자형 부활…트럼프, 바이든이 멈춘 사형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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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로고.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사형제를 재도입하고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규모 감형을 실시했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행보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 연방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기존의 독극물 주사 외에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전 행정부가 아동 살해범 등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최고형 집행을 거부해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법 집행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사용되었던 약물 ‘펜토바르비탈’의 재도입도 있다.
법무부는 해당 약물 사용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블랜치 대행은 법무부 교도소국에“일부 주의 법률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이고 헌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을 포함하도록 집행 프로토콜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말이었던 2020년에도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해 1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재선 성공 이후에도 그는 강력범들에 대한 사형 구형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최근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살해 용의자 등 주요 강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총살형이 허용된 5개 주 중 하나인 유타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중 23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지만 연방 정부는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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