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늑대와 춤을' 출연한 원주민 배우, 성범죄로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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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늑대와 춤을'로 유명세를 얻은 원주민 배운 체이싱 호스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미국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49)가 원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네바다주 제8지방법원 재판부는 27일(현지시간) 성폭행, 납치, 아동 성 학대물 제작 등 총 21개 혐의 중 배심원단이 유죄로 인정한 13개 혐의를 바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체이싱 호스는 최소 37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였다.
체이싱 호스는 영화 출연으로 얻은 인지도를 악용해 자신을 라코타족의‘의술사’로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치유 의식을 구실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2012년 당시 불과 14세의 미성년자였다. 그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치료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체이싱 호스는 “사법 제도의 오작동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영화 '늑대와 춤을' 출연 당시의 체이싱 호스. 사진 엑스(X) 캡처
체이싱 호스는 1990년 아카데미 수상작 ‘늑대와 춤을’에서 수(Sioux)족 소년 전사 역을 맡아 주목받은 인물이다.
현재 그는 네바다주 외에도 미국 내 다른 주와 캐나다 등지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관련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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