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소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쟁점…여야, 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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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9일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며 “조금 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 적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별도의 소송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배상 대상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옵트아웃 방식을, 국민의힘은 옵트인(Opt-in)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아직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 관련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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