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미통위, TBS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도 허용
-
3회 연결
본문
교통방송(TBS)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악화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그간 금지했던 TBS의 상업광고도 허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TBS에 대한 재허가 심의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이다. 방미통위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 TBS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재정이 악화한 점을 고려했다. 대신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TBS의 경영 상황이 변화할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제2표준FM 등 KBS의 14개 라디오 방송국과 MBC경남의진주제2FM, 창원제2FM 등에 대해서도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