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가 치료' 중증 소아환자, 기도흡인기 등 의료기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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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의료기기들. (왼쪽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자료 보건복지부
집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지원이 늘어난다. 기도흡인기 등 3개 기기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가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19세 미만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엔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등 의료기기 3종만 건보가 적용됐다. 그 외에 필요한 기기는 따로 구매해야 해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조치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기기 기준금액이나 실제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만약 구입액이 기준금액보다 클 땐 기준금액까지만 적용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대상은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관리가 필요한 환자 약 1700명이다.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기준금액은 140만원으로 정해졌다. 재사용 센서도 1년에 1개(14만5000원)까지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서 손가락이 작은 경우 등엔 일회용 센서(20만원)도 인정해준다.
기도흡인기 지원 대상은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로 배출이 필요한 환자 약 2400명이며, 기준금액은 23만원이다. 경장영양(소화관을 통해 영양 섭취) 환자 중 정확한 속도로 영양액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 약 2200명은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을 받는다. 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료기기 3종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일(5월 1일) 이후 해당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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