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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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인원이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을 받은 36명 중 20명은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감형됐다.
2심은 김씨 등에 대해서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독 정씨에 대해선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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