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내버스 상여금도 통상임금”…수당 산정은 ‘보장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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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당 산정 방식에서 2심의 오류를 지적했다. 2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계산했으나, 대법원은 노사 간에 합의된 ‘보장 시간’ 약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연장·야간근로 간주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2심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성격을 부정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산정 방식까지 구체화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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