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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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트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대해 본인의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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