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네 나라로 꺼져라” 죄없는 행인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유
-
1회 연결
본문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인이 싫다” 폭언 후 차량 파손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중국인이 싫다”고 말한 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제지를 받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난동까지…법원 “범행 인정 고려”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 시내 한 도로에서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한 행인 C씨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