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첩장 1000원에 삽니다”…온라인서 수상한 거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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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비용 처리를 위해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 채팅방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채팅방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할 자료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공간이다.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사업 관련성과 증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팅방 참여 인원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다. 이곳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이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에 거래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십장에서 많게는 수백장까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증빙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무당국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나 기업의 실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이름·연락처·계좌번호·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청첩장·부고장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공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자료를 유통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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