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게 썰어 주세요” 어기고 방치…70대 사망케한 요양보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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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70대 입소자가 식사를 하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70·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씨(75·여)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채 배식한 뒤 자리를 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고기산적 등을 먹다가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으면서 같은 날 오전 8시 3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이틀 뒤 새벽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치아가 적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양원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양원장은 평소 A씨에게 “B씨 음식은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한다”고 반복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입소자의 상태에 맞게 음식물을 잘게 제공하고, 안전하게 삼키는지 지켜봐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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