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목 걸려 실신했는데…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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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제 인근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고 있다. 이날부터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있는 1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광주 북구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게시물이 우후죽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A군(11)이 보행자 눈높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 끈에 걸려 쓰러졌다. 사고 장소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2023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정비된 위반 현수막은 2만 9582개로 지난 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장소 위반’은 38.1%나 급증했으며, 연락처 등을 누락한 ‘표시 방법 위반’도 38.4%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543개)가 가장 많았고, 서울(4037개)과 대구(3469개)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 현수막, 정당 활동을 빙자한 투표 권유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장소와 수량 제한을 엄격히 적용받는다.
지자체는 규정을 어긴 현수막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추락 위험이 있는 선거사무소 현수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한 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며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가동해 단속 공백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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