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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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이 ‘스토킹범’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B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국 식당을 폐업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출한 환풍기 모터 소리가 수인(참을 수 있는)한도를 넘는 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A씨는 장기간 반복해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행위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엄한 처벌로 범행의 중대성·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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