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
3회 연결
본문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발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이씨 등에게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