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심사 이례적 유족 진술…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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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두 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이 지나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각각 발부됐다. 앞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감독은 이들로부터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법원은 이 자리에 김 감독의 아버지인 김상철씨와 유족 측 변호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했다.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상철 씨가 4일 오전 아들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에서 유족 진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유족을 불러 의견을 내라고 제안한 건 이례적이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 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피력할 것”이라고 실질심사 참석 이전 밝힌 바 있다.
이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 SNS 캡처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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