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르신 돌보다가 금목걸이 ‘슬쩍’…믿었던 요양보호사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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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집에 방문하던 50대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께 B씨 자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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