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구속, 검찰 보완수사 성과”

본문

bt8379e72895684fae71bc30b10a74c5bb.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사건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2~3차례 발부됐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36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