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끓는 물 부은 남편 용서” 태국인 아내, 막판에 마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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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 캡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10일 변론 종결 후 4월7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종결하고 추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A씨 측 변호인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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