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목적 정당해도 폭력 시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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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서울 종로2가 일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버스 위에 올라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형숙·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청주 오송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점거해 약 3시간 동안 교통을 마비시키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호선 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폭력적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수법이 과격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세종시 집회로 이동하던 중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전장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전에 공모된 조직적 시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전장연 측 변호인단은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맞선 항의 행동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인 판결”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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