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금지 공정도 파업”…삼성바이오, 노조 집행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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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입구의 모습. 뉴스1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사 제도 등을 두고 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서도 파업이 진행됐다는 판단에서다. 노사 대치가 격화되면서 교섭 재개 여부에도 불투명해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회사 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지만, 사업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전체 9개 공정 중 원료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3개 공정에 대해서 파업을 제한했다. 해당 공정엔 의약품 품질 유지를 위한 핵심 작업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이 포함됐다. 당시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 지침을 통해 사실상 집단적 출근 거부를 유도했고 해당 공정에서도 일부 인력이 출근하지 않아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300명 규모의 조합원이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우선 핵심 인력만 고소했다. 회사 측은 “미승인 연차 사용과 출근 거부가 반복돼 공정 안정성이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법원 결정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주장”이라며 “쟁송(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는 절차) 남발은 조합원을 위축시키고 외부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노조는 지난 1~5일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사 측이 노조 집행부를 형사고소하면서 이날 예정된 고용노동부 참여 노사정 3자 면담의 정상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6일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회동도 녹취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취소된 바 있다. 업계에선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약 2800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으로 일부 의약품 생산이 중단됐고 회사는 이로 인한 손실을 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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